주택연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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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세대 부모님들의 걱정은 노후대비 일텐데요. 자식들 대학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건 집한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에 일자리도 없고 살기 답답해지기 마련이지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국가에서 하는 연금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연금제도 입니다.

    이번포스팅은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분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아서 연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만60세 이상이 되상이 되고 주택가격은 9억원이하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일반서민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수있답니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신지급방식은 내가 죽을때까지 돈을 받는방식이고, 확정기간 방식은 10년에서 30년사이의 날짜를 확정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저같으면 종신방식을 택할꺼같네요.

    위의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종신지급방식의 예인데요. 

    70세에 가입해서 3억원짜리 집을가지고 있다면 월97만원정도를 받을수있답니다. 

    생각보다는 적은금액인데요. 그래도 매월 고정적으로 돈이 나오니 생활할수는 있을만한돈입니다.

       

    만약 사고나 병으로 일찍죽는다면 집이 그대로 날아가는 것일까요? 정답은 노 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뺀 차액을 상속자에게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100세까지살아서 연금이 주택값을 넘어선다면 돈을 더내거나 중단될까요?

    정답은 노 입니다.

    약속된 금액이 끝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점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돈을 벌수없는 노인분들에게는 참좋은 방법인것도 같습니다.

    이상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위의 설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본것이고 다양한 방법의 연금제도가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속해서 한번 내용을 상세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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